해지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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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홈페이지 사용 철회 신청서
- 해지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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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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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홈페이지 구축 플랫폼을 이용한 홈페이지 운영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정보화본부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업로드로 인한 보안 사고 , 장기 미관리 방치 사이트, 웹스캔 등 의무사항 미준수 시에는 정보화본부에서 홈페이지 철회 권고를 통해 운영사이트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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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해지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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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운영 확인 및 폐기요청
- -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포탈(http://www.privacy.go.kr)에 개인정보 수집 관련 등록 여부 확인
- 홈페이지 구축 플랫폼 운영 취소 요청 공문 발송(발신 : 이용기관, 수신 : 정보화본부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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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운영 확인 및 폐기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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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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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홈페이지 운영시, 수집한 개인정보가 있다면 <개인정보 보호지침>에 의거하여 철회신청시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해야 합니다.
- 또한, 행정안전부 <개인정보포탈>(http://intra.privacy.go.kr/) 에 등록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관은 폐기 후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포탈에 등록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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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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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보화본부 정보화지원과 : T. 02-880-5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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