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정안내

서울대학교 홈페이지 구축 플랫폼 서비스 운영지침
  • [시행 2024.4.3.] [서울대학교학교지침, 2016.5.3., 제정]

  •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 정보화지원과, 02-880-5379
제1조(목적)
  •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구축 플랫폼 서비스(이하 “플랫폼 서비스”라 한다)의 이용 확대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  •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플랫폼 서비스 : HTML태그, 프로그램 코딩 기술 없이도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드웨어(웹서버, DB서버, 스토리지 등) 및 소프트웨어(WEB/WAS, DBMS, CMS 등) 일체를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
    • 2. 이용대상 :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계획 중인 전임교원 및 기관
    • 3. 홈페이지 관리자 :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 신청한 책임자가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관리자
    • 4. 홈페이지 구축 플랫폼 관리자(이하 “플랫폼 관리자”) :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(정보화본부)의 장이 지정한 책임자
제3조(이용 대상)
  • ① 이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「서울대학교 학칙」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조직, 부속시설 및 부설학교, 행정조직
    • 2. 「서울대학교 정관」에 명시되어 있는 심의기구 및 관련 법인
    • 3. 「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」에 명시되어 있는 전임교원
    • 4. 기타 정보화본부장이 승인하는 경우
  •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.
    • 1. 별표1의 제공 기능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홈페이지
    • 2. 플랫폼 서비스 성능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홈페이지
제4조(서비스 이용 신청)
  • ①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관리자를 지정하여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정보화본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
  • ② 이용 기관의 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홈페이지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보화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제5조(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)
  • ①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는 이용대상이 수행 한다.
  • ② 제1항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대상이 부담 한다.
제6조(홈페이지 관리자의 책무)
  • 홈페이지 관리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
    • 2. 홈페이지 자료관리
    • 3. 개인정보 보호관리
    • 4. 저작권 보호관리
    • 5. 기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
제7조(플랫폼 관리자의 책무)
  • 플랫폼 관리자는 플랫폼의 성능관리, 장애관리, 보안관리 및 백업관리 등 서비스 기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제8조(서비스 운영)
  • 서비스 운영 시간은 1년 365일,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작업,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인한 중단은 예외로 한다.
제9조(사용 제한 및 시정 요구)
  •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  • 1. 현행 법률을 위반하거나, 정보화본부의 적법한 요청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
    • 2. 사용 목적이 신청 시 제시한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
    • 3.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
    • 4. 이용 실태 진단을 통해 정보화본부장이 폐기 사이트로 선정하는 경우
    • 5.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② 제7조에서 정한 홈페이지 관리자의 책무 소홀로 인해 서비스 문제 및 피해 발생 시 그 책임은 해당 관리자에게 있으며, 문제해결을 위한 관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정보화본부는 해당 서비스를 일시 정지시키고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.
    • 2. 홈페이지 관리자는 시정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, 이와 관련한 사항이 이행되었다는 것을 정보화본부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에 정지된 서비스를 재개한다.
    • 3. 정보화본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제10조(세부사항)
  •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.
  • 부칙 부 칙 <제1호, 2016.05.03.>
  • 부칙 부 칙 <제2호, 2024.04.01.>

  • 본 지침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【별표 1】홈페이지 구축 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능
구분 내용
통합인증(SSO) 로그인 · 서울대학교 통합인증(SSO)를 통한 로그인
권한관리 · 홈페이지별 관리자 권한 지정 및 기능별 관리자 재지정
콘텐츠 변경 요청 및 처리 · 홈페이지 이용자가 신청한 콘텐츠 변경 요청 및 처리 관리
통계/리포팅 · 게시물, 접속통계, 화면 이용 통계 기능 제공
게시판 · 게시판관리 기능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게시판 생성, 수정, 삭제, 이동
일정관리 · 기관의 학사일정/세미나/강의/교육 등 일정 관리 및 공개
시설/공간 예약관리 · 회의실, 강의실, 세미나실을 등록하여 이용자가 예약
모집/신청 관리 · 세미나 등의 모집 및 신청/관리 기능 제공
구성원 정보 관리 · 신분별(교수, 직원, 연구원, 학생) 등 소개정보를 관리하여 홈페이지에 노출
통합검색 연동 · 서울대학교 통합검색과 연동하여 검색결과에 대한 페이지 처리 하는 기능 제공
SMS/Email 연동 · SMS/EAMIL 연동을 통하여 게시물 및 각종 신청 결과 발송 기능 제공
인쇄 출력 · 화면 인쇄 기능 제공
기타 · 기타 오픈 CMS인 WordPress에서 제공하는 기능 연동 가능
- 참고 : https://www.wordpress.org/
  • 【제1호 서식】 홈페이지 구축 플랫폼 서비스 이용 신청서
홈페이지 구축 플랫폼 서비스 이용 신청서
신청기관 기관명
관리자
  • 직급 :
  • 성명 :
전화번호
E-mail
담당자
  • 직급 :
  • 성명 :
전화번호
E-mail
신청내용 신청구분 신규(), 폐기() ※ 해당란에 V 표시
도메인 이름 ( ).SNU.AC.KR
사용목적

위와 같이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구축 플랫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.

년        월        일

정보화본부장 귀하

  • [별표 1] 홈페이지 구축 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능 한글파일 다운로드 Download ⤓
  • [서식 1] 홈페이지 구축 플랫폼 서비스 이용 신청서 한글파일 Download ⤓